벌써 4년전 일이네.

직장을 다니면서 간단히 부업으로 할 거 없을까 찾다가 운동할 겸 도보배달(배민 쿠팡이츠 우리동네딜리버리 카카오티픽커) 같은 거 하면서 달에 7만원 정도 추가로 수입얻는 정도로 휴대폰비정도는 벌다가.

컴퓨터로 할만한 건 없을까 하다가

문화상품권 판매를 접하게 됐음.

말그대로 상품권깡 같은거임 사람들한테 문화상품권을 예를들어 88퍼센트에서 91퍼센트 정도의 가격에 사서 95~6퍼센트에 재판매를 하는 방식이었음.

문화상품권 어플로 100만원 한도까지 거래가 되기때문에

100만원 문상을 88퍼센트에 사람들한테 사서 95퍼에만 팔아도

얘도 7만원 부수입을 얻는거였음

2달정도 잘해서

도보배달 + 문상당근판매로 14만원이상은 매달 부업으로 벌었는데

일이 터지고야 말았음.

어떤 사람이 문상산다길래 좋다고 난 팔았지 100만원 다 산다길래 다 팔았어.

그런데 지금 게임에 더 질러야 하는데 나보고 네이버쇼핑 같은데서 좀 문상 50만원만 추가로 더 사줄수 없냐고 하더라고 수고비로 5만원을 더 준대

그당시에는 내가 돈을 받기만 하면 사기는 안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던터라

돈 먼저 보내주세요 하고 받은 다음에

뭣도 모르고 그걸 해줬는데

알고보니 제3자 사기였던 거임...

abc가 있다고 하면

a 가 나 b가 문상구매자 c는 피해자 인거야

b가 c한테 다른 고액의 물건을 판다고 당근에 글을 올리고 선금을 먼저 달라면 c에게 내 계좌를 알려주고 c가 a한테 입금.

나 a는 입금 확인하고 문화상품권을 b에게 보내고 거래 끝.

c는 b가 잠적하자 신고

결국 계좌에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나한테 입금이 되어서 계좌거래정지 되어서 뺴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는 상황이 됨.

거래정지를 풀려면 c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은행에 이의 신청을 해야함.

이의신청하면 나는 정상적인 거래여서 보통은 받아들여짐. 그런데 시간이 2주가 걸리는 거야. 하필 주식 파란장이라서 물타고 빼고 해야할 시점이어가지고 경찰한테 전화해서 나 주식때문에 빨리 풀어야 하니까 걍 돈주겠다 하고 대신 연락좀 해달라 해서 경찰이 연락해서 55만원 돌려주고... 계좌거래정지 풀었음.

그리고 내가 따로 신고해서 b를 잡으려고 시도했는데.

당연히 당근 아이디는 타인에게서 산 계정이었고, 해외쪽에서 한 것같다는 수사관의 말을 끝으로 2달만에 사건종결됐음.

증거가 없단다.

근데 쉽게 설명하려고 c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c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이었음 청송, 청주, 서울 사람이었음.

청송 할아버지는 큰돈 잃으신거 같던데 그중 일부가 나한테 들어온 50만원중에 있었음...

뭐 어찌됐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면 재수사한다고 했지만

벌써 4년정도 지났음.

완전범죄가 없다는 개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