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텍본을 직접 배포한 경우나, 당신이 운영자가 아니라면 그럴 일은 매우 드물다.
‘열람’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로 간주된다.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된 여러 판례(2021나77541, 2021가합63391, 2016가합532070 등)을 살펴보면,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거나,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RAM에 로딩하는 행위가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것을 알 수 있다.
그말은 당신이 직접 어딘가에 텍본을 뿌리고 다니거나, 공용 저장 장치(공용 컴퓨터의 HDD, 공유 클라우드 등)에 텍본을 저장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어지간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6.04.30· 수정됨
+ 다만 링크를 어딘가에 올려본 적 있으면, 이건 공범 취급이라 상당히 높은 확률로 출석조사 날아온다.
26.04.30· 수정됨
그런씩이면 대부분 범죄자 되지
26.05.01· 수정됨
ㅇㅇ 빨리 컴끄셈
26.05.01· 수정됨
5월부터 강화한다고는해도 처벌 받을거였으면 한참 전에 받지 않았을까 그동안 단속에 잡힌 불싸들이 얼마나 많은디 운영자나 해비업로더들만 처벌 받았다고 하니까.. 일단 불싸 이용자들이 워낙 많아서 깊게 수색 안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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