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천장에서 물 샜을 때 책임공방
대부분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한국의 경우
천장에서 물이 샐 때, 모르고 있으면 덤탱이 쓰는 경우가 있음.
자신이 아무것도 안했는데도 천장에 누수가 생기거나
자신의 아래집천장에 누수가 생긴다면
월세나 전세의 경우는 그냥 아무 신경 안써도 됨.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 함.
하지만 자가집인 경우에는,
위층 거주자가 아무것도 안했음에도 아래집에서 물이 새는 경우에는 아래층이 부담함.
하지만 위층 거주자가 수도꼭지나 변기 앵글밸브 등을 교체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수가 생기어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샌다면
위층에 전액부담해야 함.
딱 이 것만 알면 누수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가능함
괜히 모르고 있다가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 욱하는 마음에 소송전 휘말리면 멘탈 깨지고 돈도 깨지고 난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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