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중고 기계 거래 환불
일단 내가 구매자 인지 판매자인지 쓰지 않을게 객관성을 위해서
1 당근에 신품 160짜리 프린터를 75에 판매자가 올렸음
2 구매자가 다음날 업장에서 써야한다고 금요일 자정 구매요청
3 직거래로 프린터 테스트 인쇄 후 거래완료
4 월요일 낮 1시쯤 프린터 헤드 고장나 있다고 환불 요청
5 as기사가 다녀갔는데 수리비 120이라 환불 요청
6 판매자는 테스트인쇄도 했고 업장에서 쓴다고 급하게 사놓고 주말간 연락없다가 갑자기 As기사까지 왔다갓냐고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에 환불 못한다고 주장. 판매 글에도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불가라고 고지했다
7 구매자는 처음사용하는 기계이기도 하고 미숙해서 문제가 생기는거일수도 생각해 연락을 안했다. 토요일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보니 바로 연락못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바로 as기사 부른것
8 판매자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혼자해보려고 하지않고 as기사를 먼저 부를게아니라 구매자한테 먼저 연락해야했었다. 연락을 안한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수없기에 환불 불가
9 as기사가 테스트 인쇄와 별개로 프린터 헤드는 고장나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테스트 인쇄가 잘되도 고장나있는 경우가 있을수도있다고한다.
이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
🎴 보유 영웅카드 (3장)
브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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