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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_10.24일 부터
24년 10월 법 시행
26년 10월 24일 부터 적용 시작.
5년간 2회 이상 적발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2년간 재취득 금지 기간을 지나고, 26. 10.24 이후 재취득 할 시에는 음주 방지 장치를 사비로 구입해서 설치 후 운행해야 함. 면허 재취득 금지가 2년이었으면 2년간 장착, 5년 금지였으면 5년간 장착 의무.
장치 설치 않은 차를 운전하거나, 대신 불어 주거나, 장치를 고장내면 그에 따른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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