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은행에서 고객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먼저하고 강도에게 구상권청구하는 방안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주제 너무 흥미로워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글쓴이6일 전
친절하신분ㅋㅋ 내가 질문하긴했지만 개소리에 정성껏 대답을 해주시네..@밍뀨뀨
6일 전
헐 혼자 생각만하고 대댓글을 못달았네요!!
고객들은 일실수익+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할 것 같구
은행은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책임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 가입해뒀을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자가 지급을 해야할것이고, 그 이후 보험회사에서 강도에게 구상권청구를 해야겠죠 ㅎㅎ
@아무ㄱㅐ
6일 전
일단 메인 타겟은 당연히 강도한테 해야겠는데 이경우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증명한다면 그냥 민사로 처리하면 될거같고
인질이 됨으로써 피해를 받은거에 은행의 책임이 있는가에 따라서 은행이나 은행이 든 보험으로 보상하고 강도한테 은행이 구상권 행사하는식이 아닐까 싶은데
글쓴이6일 전
개소리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ㅎㅎ@저에여
6일 전
오...새로운 시각이다
6일 전
오 그러게요 은행강도에게 피해를 입었을때 누구에게 청구해야하죠?
6일 전· 수정됨
국가에서 피해자ㅜ뭐시기 그거로 먼저 보상해주고 책임여부 청두하지 않나요?
6일 전
가해자에겐 인권 보호, 피해자에겐 너 알아서를 주장하는 나라에 많은 걸 바라십니다 휴먼...
6일 전
만화 너무 많이 봤네ㅋㅋㅋㅋ 정신 차려
6일 전
생각도 못 해 봤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6일 전
미국은 모르겟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지않을까요
6일 전
피해보상 ?? 멀쩡이 살아나왔음 그걸로 감사하죠 ㅎㅎ
6일 전
재미있는 발상이시네요..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6일 전
굉장히 mbti n이신 거 같네요ㅎㅎ 그런데 정말 만약 이후에 트라우마가 와서 은행에 다시는 발을 못 디디게 된다면 상담이나 피해보상은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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