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병원 마케터 김과장의 하루 (16)
오후 5시 20분. 김과장은 단톡방 답을 결국 보낸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대가성 후기는 환자 유인 행위로 걸립니다. 적발되면 업무정지가 나옵니다."
링크 세 개를 같이 붙인다. 법령 조문, 유권해석, 작년 처분 사례.
읽음 표시가 셋 다 붙는다. 아무도 쓰지 않는다.
십 분 뒤 실장이 답한다.
"원장님께 그대로 전달드릴게요."
원장실에서 내선은 오지 않는다. 그게 답인지 아닌지 김과장은 알 수 없다.
대신 그는 문서를 하나 더 연다. 제목은 '리뷰 응대 개선(안)'. 돈을 주지 않고 후기를 늘리는 방법. 진료 후 안내 문구, 대기 시간 단축, 별 하나 리뷰 응대 템플릿.
예상 기간 칸에 석 달이라고 적는다.
남은 날은 열흘인데 석 달짜리 안을 쓰고 있다.
오후 6시. 데스크에서 오늘 마지막 상담 결과가 올라온다. 보류. 이번 달 열 건째다.
신환 91명.
(17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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