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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 아시아나항공 제주-대구 노선 운항 도중 도착 직전 비상구 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하여 문이 열린 채로 착륙



총계 727,028,729원을 피고는 아시아나항공(원고)에 지급하라.

23년 5월 26일부터 24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문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다는걸 보면 진짜 제정신은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