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도 아니긴 하지만 자기 애만 생각하더라도 지저분하게 거길 손 넣고 장난치는게 맞나 ㅋㅋ
뼈 부러지거나 한거 아니면 교훈 씨게 받았다 해야지
26.07.20
이건 교육 안한 부모잘못. 일부러 손 밟은 저여자 잘못임. 일단 남의 손을 일부러 밟았기 때문에 100% 보상 다 해줘야함.
26.07.20
이걸 우리나라니까 배상해줘야겠지..
26.07.20· 수정됨
근데 저런일 당하면 겁먹고 놀라서 꼼짝도 못하거나 비명부터 지르는게 보통일텐데 망설임없이 밟는다고?? 거기에 남자애,여자애를 따지는것도 좀 웃기네. 남자애면 뭐가 달라지나?
26.07.20
저기글 보고 오니 어질어질 하네. 콱 밟았다 라는 글에서 "고의로" 발로 손을 밟았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저 여자가 잘못 입니다.
저런경우 소리치거나 주위에 사람들 부르거나 경찰을 불러야 하는대, 자기가 스스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저질러놓고 당연하다는 식의 말은 참 어이가 없네요.
대한민국은 집에 도둑이 들어서 빨랫거리로 사람을 떄려도 상해치사 죄로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나라 입니다.
하물며 아무런 해도 없고, 아무런 장치나 기타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혔다는건 절대로 용서 받지 못할 행위죠.
병원비 는 당연히 물어줘야 하고, 만약 합의를 못할시에 형사처벌 받을수 있으니 반드시 합의 해야 합니다.
내가 볼때 발 밟은 여자가 지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글쓰는대, 저여자는 무조건 합의 해야 전과가 안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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