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헌법의 제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요약 해 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한테는 그냥 쉬는 날 맞을 듯 ㅋㅋㅋㅋㅋㅋㅋ